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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통합고용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namdor***   2025-05-21 오후 4:0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공동사업장 반영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단독사업장

2. 2024년 공동사업장



- 2023년도에 1차로 공제

- 2024년도 작성 시 상시인원수를 공동분배율로 나눠서 입력해줘야 하는건지??



그리고 신고서 작성 시 상시근로자수를 분배율로 안분해서 입력 후 공제금액 계산하는게 맞나요??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서도 제출했었는데, 이때는 공동이 아니었어서 100% 대표자 앞으로 공제금액 이월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받을때도 이워된 금액에서 안분해서 입력해줘야하는건지? 이월되는 공제세액들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22 오후 1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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