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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ekdl***   2025-05-21 오후 2:4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
23년 9월까지 공동대표에서 23년 10월부터 단독대표로 변경됐습니다



23년에 직원수가 1명 늘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지분율 비율로 나눠서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4년에는 0.91명 늘었습니다



질문1. 23년 직원수 평균값과 24년 직원수 평균값을 비교하면 될까요?



질문2. 23년에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금액 그대로 올해 2차 세액공제로 받아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5-22 오후 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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