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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용 답변 만족도
qwl***   2025-05-21 오후 2:3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임차를 조기종료하게되면서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게되었는데요.

질문1 : 위약금 중 일부는 원상복구비용이며,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받았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을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부가세포함한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을 까요?

질문2 : 위약금 중 일부는 조기계약해지에 따른 것인데,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22 오전 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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