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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 세무조정 등 문의 답변 만족도
didr***   2025-05-20 오후 11:5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
문의드립니다.



법인 매출누락하였으며 세무서 해명통지를 받은 상태라 유보처분은 불가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을 해야하는데 1번 세무조정이 맞는지 문의드리며

1.2023년도 세무조정 수정신고시 조정사항

공급가 3천만원, vat 300만원

익금산입 33,000,000원/상여처분    손금산입 부가세 3,000,000원 기타



2. 2025년에 부가세 납부예정(2025.5월)

2025년에 2023년 수정분 부가세에 대한 세무조정은 해야하는지 문의



3. 대표이사 2023년 인정상여 처분은

1. 법인이므로 법인 원천세 추가납부(인정상여 처분 반영하여)

2. 원천세는 법인 대표자가 법인계좌로 입금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3. 대표자가 종합소득대상자이면 인정상여 반영된 근로소득으로 2023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21 오전 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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