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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분리과세 답변 만족도
ejayoun***   2025-05-20 오전 2:5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
질물1) 1층은상가 2층~5층까지는 주거용주택임니다.....

사업자등록발급시 일반과세자로 발급하여 부가세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31일기준 상가는빠지고 2층주거용주택만 남았습니다....

이건물로 재산세,감가상각비용이 분리과세(수입금액(월세)2천이하)신고서작성시...실제경비가필요경비 60%로보다 많은데...장부기장없이 필요경비 60%로 해주는건가요?



질문2) 2층부터주택인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과 지자체신고을 따로해야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5-05-20 오전 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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