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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작성여부 답변 만족도
jsdl***   2025-05-19 오후 7:5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
안녕하세요.

2023년도까지는 복식부기의무자 이고 2024년도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023년까지는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작성을하고 감가상각비 8백만원초과액은

유보처리하였습니다.

2024년도 간편장부대상인데 업부용승용차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을경우  2024년 감가상각비 대상금액은 16,760,000원입니다.

이경우 이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도 되는지요?

2023년 유보된금액은 관리하다가 차우 손금 추인하여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5-20 오전 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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