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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이월금액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5-19 오후 2:22: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까지 다 끝나고 2024년도부터는 이월액을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1. 이럴경우 이월액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돌려보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이월액 당기 공제액 작성, 농특세 합계표 작성 하는건가요?



2. 세액공제신청서는 불러와도 아무것도 안불러오는데 세액공제를 신청 하는건 아니고 이월액으로 세액공제 받는거니까 세액공제신청서는 작성 안해도 되나요?



3.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세액공제금액의 20프로 가 농어촌특별세인가요?



4.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 10프로 안내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20 오전 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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