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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장 답변 만족도
jsdl***   2025-05-19 오전 11:0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
안녕하세요.

2024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이며 지분율은 아버지 50  아들 50

으로 공동사업장이었습니다.

2024년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025년 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빠지고 토지부분을  아들에게

임대를 주는 계획입니다.



새건물을 짖기위해 기존건물을 허물경우 기존 건물잔존가액은 새건물의 원가로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2024년 건물을 폐기로 장부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건물완공시  건물은 아들이 부동산 임대를 할예정입니다.  만약 구건물이 신축건물의

원가로 볼수있다면 아버지는 기존 지분율만큼 단독사업장에서  처분손실로 장부반영하여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5-20 오전 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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