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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산신고시 답변 만족도
jb1***   2025-05-18 오후 4:2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경우에 연말정산하면서 기부금공제를 한도까지 받았을경우에 근로소득에서 받았던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임대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변경이 되는것일까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19 오전 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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