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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5-18 오후 3:1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
렌트에서 자산인수로인해 당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두대가 된경우 실제는 한대

복식부기 대상자 업무용전용보험 가입안한경우

명세상에서만 두대로 표기됨

두대가 아니라 한대로보고 전액 경비처리하면되는지

아니면 같은한대라도 한대는 50%만 경비처리해야하는지요



이경우 한대로 보고

감가상각비한도도 렌트차량+이월액도있음  자가차량

모두 한해에 800만원 한도로 계산하면되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25-05-19 오전 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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