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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dca***   2025-05-18 오후 3:1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
1.만30세이면서 근로소득자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자동차 부품 제조업)

2. 5년근무 했던 회사를 퇴직 하고, 창업을(개인사업자) 하였습니다.

3. 창업한 업종은 근로소득자로 근무 했던 업종(자동차부품제조)과 동일 합니다.



4.위와 같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는? 아니면 신규 사업자이지만 동종업종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19 오전 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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