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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5-18 오후 2:1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당초임대료 월1000만원이며 22년에 상가임대료를 800만원으로 인하해주었습니다

23년에 다시 100만원으로 받다가 임차인요구로 800만원으로 인하해주었고

다시 100만원으로 받다가 어렵다고하여 한달은 무상으로 해주었습니다

인하를 계속 800만원으로해서 유지된것이 아니라

정상 임대료를 받다고 내렸다가 반복해도 인하해준금액에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25-05-19 오전 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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