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가한도초과이월액 답변 만족도
jb1***   2025-05-17 오후 6:5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
업무용승용차 당기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고 이월액이 200만원이있는데요

1.당기에 이월액을 손금추인할수있나요?  

2.당기에 반드시 손금추인을해야하걸까요 아니면 다음년도 또는 손금추인을 하고 싶을때 해도 되는걸까요?

3.손금추인시기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18 오전 7:57: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