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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분리과세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osy0***   2025-05-17 오후 5:4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
부동산업을 영위하는사업자입니다.

건물한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인경우입니다.

지하,1층은 상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때에 3층 기숙사로 사용하고있는곳을 주택임대로 신고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월세액입니다.



이경우에 주택임대를 701101로 별도금액신고를 해야했는데 상가와 마찬가지로 701201로 전부 신고했을경우에도 주택임대는 별도로 분리과세신고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5-05-18 오전 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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