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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답변 만족도
dlstjs7***   2025-05-17 오후 2:0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
법적 분쟁으로 인해 A가 B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여러군데 자문을 구해 알아보니 해당금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조서 제출하는게 맞나요?



2. B에게 세금을 안떼고 지급을 한 상황이고, 기타소득 원천세 및 지급조서는 기한 후 신고/제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A가 납부를 하지 않고, 소득자인 B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지 않고, 납부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3. 2번 질문이 문제가 없다면, A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항목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만 적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적용을 해야 하나요?



(추가) 4. 원천징수 의무자인 A가 지급조서 제출 시 소득세, 지방세를 지우고 제출을 하여도 괜찮나요? 안지우고 제출을하면 소득자인 B가 기납부 세액 차감 우려가 있어서요..
 
 
 
전문가 답변 2025-05-18 오전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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