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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관련 답변 만족도
kmyoun***   2025-05-17 오후 1:0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
24년도 농가(돼지)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현황(면세신고)상에는 수입이 15억이상입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표시 되어 있는데,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 계산명세서의 소득계산후 기준초과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15억 미만입니다.  



질문1) 상기와 같은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아니고 복식부기대상자가 맞을까요?



질문2) 농가(돼지) 사업과, 부동산임대 사업을 각각 하고 있는데,

  

       각각의 성실기준금액과 수입금액의 비율로 계산해서 성실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까요?



질문3) 농가부업소득계산시 총수입금액은 (대표자의 모든(농가+주택+기타) 수입액을



       기재하나요?







질문4)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계산명세서중 부표(축산업)의 기준초과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방법등의 사례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5-05-18 오전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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