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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임직원전용보험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5-05-16 오후 4:1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6
24년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대를 제외하고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50% 경비 인정이 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5월까지A차량을 사용하다가 매도하고 6-12월은 B차량을 구입하여 사용시

A,B차량 모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1대의 차량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용자는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는 사용월만큼 환산하여 1대의 차량기준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18 오전 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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