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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사업장 중고승용차 설정 답변 만족도
taxg***   2025-05-16 오후 3:4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
당사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신규개업을 했는데 기존에 타던 승용차가 있는데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차량가액을 찾으려니 난해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1. 기존에 타던 승용차를 장부상에 차량운반구로 설정하려면

중고시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중고시세가로 설정하고 정액법 5년상각해도 되나요?



2. 차량운반구로 설정했으면 무조건 5년상각 해야되는것 맞나요?

3. 승용차가1대뿐인데 1대라도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하는데 업무용승용차에 등록하고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5-18 오전 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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