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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답변 만족도
jsdl***   2025-05-16 오후 3:4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 이면서 서비스업, 도소매 겸업사업장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구분을 잘못하여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은

외부조정대상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장부하였을경우 주업종 환산을 하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이번종합소득세신고시  안내문과 상관없이 성실신고확하여 신고하여도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5-18 오전 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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