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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5-05-16 오후 12:0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
도매, 소매, 제조 개인사업이며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같은 지역 다른 동 주소지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1. 토지 구입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토지를 자산에 올리고 대출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이 토지의 원래 용도는 농사용 토지인데 농사용 토지라도 이자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구입해서 실제로 업무용 창고로 쓰고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토지 대출이자를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5-05-18 오전 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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