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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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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m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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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오후 11:49: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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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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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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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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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입신고 시에 관세가 발생하였는데, 다시 환급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관세 100,000원, 총과세가격 12,000,000원일 경우,
입력해 놓은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1,310,000 / 외상매입금 1,310,000
> 부가세 대급금 = (관세 100,000+12,000,000)*10%+관세 100,000
> 거래처 : 인천공항세관
질문 1.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 관세를 따로 분리해서 입력해야 하는지(관세 환급예정의 경우 또는 미환급일 경우 2가지 회계처리)
질문 2. 부가세 대급금의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 100,000+12,000,000 = 12,100,000 OR 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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