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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종합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fav***   2025-05-15 오후 4:1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
a가 1-10월까지 단독 대표로 있다가 배우자 b와 11월1일자로 공동사업자로 변경했음

그후 11월24일 a사망으로 b가 단독대표로 승계되었고 그후 25년 2월에 아들c가 승계를 받았음 사업자번호는 계속 유지중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나의 재무제표에 소득분매명세서 작성하여 각각 신고하면 되는지요.

2. 입찰시 전년도 실적이력 때문에 아들이 사업을 승계받아도 전년 재무재표에 이월해서 기장해도 되는지 아니면 포괄양수도로 해서 신규 사업장으로 기장을 해야되는지 궁금

3. 상속은 신규사업으로 보고 통합고용세액공제시 전년도 인원수 0원으로 보고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16 오전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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