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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명세 답변 만족도
sohee2***   2025-05-15 오후 4:0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
상반기 폐업 후 10~12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 위해 10~12월



연말정산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사용액 부분만 3개월 조회가 되고,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사용액증감액이



1년도 금액으로 자료에 써져있더라고요.



2023년 카드는 장부로 들어갔고, 2024년 상반기도 장부로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 사용액 부분을 간소화 업로드로 넣었을 때 프로그램 공제계산에 영향이



없는건지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0, 2024년도 3개월 사용액 이렇게 프로그램상에 금액을 수정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16 오전 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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