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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상시근로자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5-15 오전 9:0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
고용증대 상시근로자 판단문의드립니다

신규첫사업이긴하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또는 매입하여 같은종류의 사업을하는경우

A사업장을 B가인수 B사업장의 첫해 고용증대세액공제신청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종전사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라는건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요

2024년1월1일 인수했다면

2023년도 A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확인해야한다는것인지

종전사업장의 직원을 승계하지않았다면 창업처럼 직전을 0으로 봐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5-16 오전 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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