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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시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5-14 오후 11:3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장님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홍길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의료비 세액공제 쪽에 100,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0원에 맞춰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의료비 세액공제가 150,000원으로 늘었습니다.

홍길동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 받는 금액이 150,000원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100,000원을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150,000원을 입력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5-05-15 오후 1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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