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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시 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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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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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오후 11:37: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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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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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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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장님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홍길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의료비 세액공제 쪽에 100,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0원에 맞춰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의료비 세액공제가 150,000원으로 늘었습니다.
홍길동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 받는 금액이 150,000원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100,000원을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150,000원을 입력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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