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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고시 회계처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gkt***   2025-05-14 오후 2:0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1
1.법인차량 2.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3.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부가세만 부담을 할 경우에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10만원의 부가세만 저희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11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을 경우에



1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보통예금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인 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애초에 차량유지비/보통예금으로 비용처리하는 부분도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분개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5-05-14 오후 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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