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기장가산세 대상 답변 만족도
jb1***   2025-05-14 오전 9:2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
사업장이 2개이상일경우  A사업장은 직전수입금액이 2천만원  B사업장은 5억원으로 복식장부일때 A,B사업장 모두 복식장부를하여야하나 A장부는 추계로 신고시에 직전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일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각사업장별로 수입금액4800만원미만일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않는것인지 아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기준으로 4800만원이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14 오후 8:07: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