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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및 현금결제 답변 만족도
jym6***   2025-05-14 오전 6:5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
3월사용 법인카드 영수증 중 법인카드랑 직원이 직접낸 현금이 있는걸 고지서가 나오고 알았습니다…

월결산도 끝난 상태라…

분개 처리를 이번 달에 적용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

3월에 처리된 분개

(차) 복리후생비 30,000   /   (대) 미지급금(카드사용분) 33,000

     부가세 대급금 3,000



원래해야될 분개



(차) 복리후생비 30,000   /    (대) 미지급금(카드사용분) 32,000

      부가세대급금 3,000        (대) 미지급금(직원에게 지급) 1,000





<이번달에 작성할 분개>



미지급금(카드사용분) 33,000 / 보통예금 32,000

미지급금(카드사용분) -1,000 / 미지급금(직원에게 지급) 1,000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5-14 오후 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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