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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및 현금결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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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m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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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오전 6:52: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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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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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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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사용 법인카드 영수증 중 법인카드랑 직원이 직접낸 현금이 있는걸 고지서가 나오고 알았습니다…
월결산도 끝난 상태라…
분개 처리를 이번 달에 적용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
3월에 처리된 분개
(차) 복리후생비 30,000 / (대) 미지급금(카드사용분) 33,000
부가세 대급금 3,000
원래해야될 분개
(차) 복리후생비 30,000 / (대) 미지급금(카드사용분) 32,000
부가세대급금 3,000 (대) 미지급금(직원에게 지급) 1,000
<이번달에 작성할 분개>
미지급금(카드사용분) 33,000 / 보통예금 32,000
미지급금(카드사용분) -1,000 / 미지급금(직원에게 지급) 1,000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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