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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5-05-13 오후 7:5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


2024년 하반기에 건설업 개업, 또 음식점 개업 둘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2024년분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50% 공제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건설업을 2025년초에 폐업을 했습니다.

개업후 몇년안에 폐업을 하면 안된다는 세법이 있나요?

단순경비율 신고이고, 2025년초에 페업을 했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건설업, 음식점 둘다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5-05-14 오전 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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