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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관련 답변 만족도
jb1***   2025-05-13 오후 7:5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
1.사업장이 2개일경우 A는 24년도에 신규개업이고 수입금액이 1,000,000원 B는 복식장부입니다 A사업장을 추계로 신고시에 무기장가산세에 해당이 될까요? 무기장가산세의 수입금액등 제외기준이 각 사업장별인지 사업소득별인지 궁금합니다



2.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복식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와 무기장중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하는걸까요?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제외한 결정세액에 20%와 수입금액7/10000중 큰금액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기장의경우 산출세액에 20%적용을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더 크지 않나해서요 아님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중 큰금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14 오전 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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