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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2이상의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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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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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오후 2:44: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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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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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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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질의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2개 이고, 전년도 수입금액은 2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2,4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업종이 같은데도 1개의 사업장은 단순율로, 1개의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받았는데 2,400만원을 넘지 않는데 왜 복식부기로 해야하고, 가산세가 있다고 하셨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2개 이고, 전년도 수입금액은 2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2,4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업종이 같은데도 1개의 사업장은 단순율로, 1개의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2개 사업장 모두 복식부기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단, 1개 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룰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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