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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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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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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오후 1:23: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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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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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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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료 공급가액 30,000,000/ 부가세 3,000,000
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150,000/ 부가세 15,000 반영
세금과공과 15,000/부가세대급금 15,000로 전표입력을 했습니다.
간주임대료공급가액 150,000은 과세표준 반영해서 30,150,000으로 신고를 했는데 따로 매출로는 입력을 안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간주임대료 150,000을 따로 매출로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세무서에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제외로 하지말라고 해서 과표에 포함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간주임대료관련 처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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