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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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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ov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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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오전 10:24: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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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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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 간편 > 간편 > 복식)
A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복식부기 대상자이고
업무용승용차를 10,000원에 구입하여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처리하였음.
2022년 귀속, 2023년 귀속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감가상각비 0원 처리함.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왔음.
이때 2024년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년 취득가액 10,000원으로 새로 정액법 처리시작
> 2024년부터 5년간 감가상각비 2,000원
2) 2021년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1,000원) = 9,000원
> 2024년부터 9,000원으로 5년 정액법 다시 진행
3) 2021년 포함하여 5년 정액법 감가상각
> 2021년이 감가상각 첫해, 2024년이 2년차
3가지 방법중 어떤 방법이 맞는 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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