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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각시 조정사항 답변 만족도
jb1***   2025-05-13 오전 9:36:23 첨부 : 1(11).PNG 상태 완료 조회 223
안녕하세요 종전에 질문을했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1.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장부로신고를 할경우 부가세신고시에는 과세표준에서 고정자산만큼 수입금액에서 제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상 매출금액이 부가세신고된 금액과 고정자산매각분만큼 차액이 생기는데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 어떻게 작성을해야할지요?



2.총수입금액과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는 반영하지 않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불산입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불산입만을 하면되는건지해서요



3.아니면 1번과 2번 둘다 작성을 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5-05-14 오후 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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