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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승용차 경비 반영 답변 만족도
taxg***   2025-05-12 오후 9:5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
당사는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대표자 명의의 승용차가 3개인데 1대는 제가 사용하고  2대는 가족이 사용합니다.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을 안했고 누구나 보험입니다.

회계장부상에는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출장업무에 필요한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만 경비를 반영할 경우,

1.차량유지비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2.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3. 아니면 경비 전액을 인정 받지 못하나요?

4. 승용차 1대의 출장경비 정도 인정받으려면 장부상에 차량운반구계정을 설정하지 않아도 임직원전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5-13 오전 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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