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소득자 직원취업시 고용증대 답변 만족도
sumin9***   2025-05-12 오전 11:2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개인사업자입니다 3년전에 직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퇴사를 하고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쭉 해왔습니다.  4대보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끝냈는데.   금액이 커지다 보니 사업소득자들이 종소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여 직원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논끝에 직원으로 입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회사이고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3명이 되는데 직원으로 입사시키면 고용증대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직원중 한분은 시동생으로 가족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5-05-13 오전 7:20:2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