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년도에 사업소득 21,283,876원 결손금발생
2. 24년도에 사업,부동산,연금,근로소득발생하여 이월결손금에서 차감하려고하나 위하고프로그램의 종합소득세신고서>결손,원천징수>이월결손금명세서>사업 탭에서 21,283,876원을 입력해도 부동산임대소득에서는 차감이안되고 사업,연금,근로소득에서만 차감이되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는 차감이안됩니다.
이월결손금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는 차감이 안되는지 아니면 다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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