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연금에는 X인데 퇴직연금 지급명세서에 1. 과세이연으로 적힌 퇴직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20,633,521원은 종소세 합산신고인가요?
2. 퇴직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20,633,521원 계좌해지하고 퇴직소득세등을 공제하고 수령하면서 기타소득11,476원도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인가요?
3.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22번 연금외수령 50만원은에 기타소득세등으로 과세하고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인가요?
4. 위경우가 모두 합산신고대상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인가요?
5. 사적연금은 연도별 총연금액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적 분리과세 하는데 1.2.3번의 경우가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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