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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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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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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오후 4:03: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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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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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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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부가세신고시에 고정자산매각이 있었는데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매출로 신고했습니다 부가세신고매출은 200,000,000원인데 고정자산매각분제외하니 장부상매출은 195,454,544입니다
고정자산매각액은 4,545,456원이고
분개시 차)누계액 15,573,545 대) 차량운반구 15,574,545
차)현금 2,500,000 대) 부가예수 227,272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2,271,728
차)누계액 18,115,166 대) 차량운반구 27,085,265
차)현금 2,500,000 대) 부가예수 227,272
차)유형처분손실 6,697,371
이렇게 2대를 매각했는데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이 발생했을경우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어떻게
반영을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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