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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기준으로 신고할경우 가산세등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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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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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오후 1:59: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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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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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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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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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이 1번 사업장, 2번사업장, 3번 사업장 3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1번 사업장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있고, 2번, 3번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신고서 1번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 들어가고 2번, 3번은 추계 기준신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받을 불이익이.
1. 1번 사업장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됨.
2. 2번, 3번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금액(여기서 무신고 납부세액을 어떻게 산출해 내나요? 1번 사업장, 2번사업장, 3번사업장이 있는데 이 식이 이해가 안되요
무기장 가산세: 종합소득세산출세액*미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0%
위 두개중 큰금액을 하면 되는건가요?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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