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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주택 매매 관련 질의 답변 만족도
babyp***   2025-05-08 오전 10:5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당 사업자(개인)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인테리어 시공 후 매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토지 부분은 면세, 건물 부분은 과세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면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2024년 12월에 매입하고 2025년 4월에 매각한 경우, 별도의 비용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상의 매입가와 취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원가로 산정하여 매각 시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3. 위와 같은 주택 매매 형태의 경우, 매각 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지요? 규제지역인 경우 비교과세 적용해서 판단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25-05-09 오전 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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