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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장중 일부 추계신고시 감면 답변 만족도
yeonga***   2025-05-08 오전 12:4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
복수사업장 3개를 운영(도.소매업)중인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2개의 사업장은 복식으로 신고,성실확인서 제출하고 1개의 사업장은 추계로 신고하고 성실확인서 미제출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질문1. 복식으로 신고한 2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여부(추계신고가 1건 있을경우  전체의 소득에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법규 부탁드립니다

질문2. 위와 같이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 가능여부

별도질문 1. 도.소매업을 운영하다 2024년9월30일  폐업하였을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
 
 
 
전문가 답변 2025-05-08 오전 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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