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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으로 은행에 네고 했을때 적용하는 매출환율 답변 만족도 -
ask3***   2005-04-22 오후 5:0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무환으로 중국공장에 원,부자재를 보내주고

중국공장에서 의류를 만들어서 수출하는회사입니다.

수출네고는 한국에서합니다.

은행에서 네고할당시에는 변동기준환율에서 2,3원적게 적용받은

환율로 수출네고합니다.저는 계속 매출과표를

외환거래계산서에 적용된 환율로 적용해서 매출과표를 잡아서

신고해왔습니다.

이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고는 미국달러로 네고해서 외화를 원화로 바로 매입하기때문에 원화통장에는 2,3원적은 금액으로 통장엣 입금되기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환율로 매출과표를 잡고요

네고 당시 외화통장으로 넣게되면 당일 매매기준율로 평가해서

매출과표를 잡고 햇습니다. 외화차손,차익을 안 일으키구요

선적기준일하구는 하루사이차이로 네고하기때문에

네고 당시 환율로 적용했어요

답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4-23 오전 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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