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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감가상각비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5-03 오후 12:2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
렌트차량인수해서 2024년에 렌트와 자가가 존재하는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월수만 각각 나눠서 12월개월만 초과되지않게 설정한뒤

한도계산은 각각 개월수에 맞게 계산하는거지요



렌트차량에 기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이 있었는데

이건 계속 렌트차량에 기입해서 관리하며 이월하는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25-05-06 오전 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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