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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인수 재질의 답변 만족도
oyeeo5***   2025-05-03 오전 1:4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


재질의





제 목 : 렌트 인수







개인사업자이며 장기렌트 50개월 이용후 인수







당시 보증금 선지급한 금액이 없으며 인수당시도 인수금액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없음







인수후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자산가액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시가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취득세 납부할때 과표기준으로 자산을 등록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렌트 후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차량운반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인수한 경우 보험개발원 시가를 차량운반구로 등록하시면 될 것입니다.







차량운반구 / 자산수증이익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후 별도 세무조정은 없나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후 취득자산처럼 똑같이 상각하면되나요 ?

 
 
 
전문가 답변 2025-05-06 오전 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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