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본지점회계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5-05-02 오후 4:3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
본점이 서울인 법인이 대전으로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지점 표시가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은 지점(대전)으로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세무신고시 부가세, 원천세는 본지점 각각 신고후 각각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는 본지점 합산하여 본점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지방세는 본지점 각각 관할 지방청에 안분신고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5-06 오전 3:10: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