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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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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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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오전 10:54: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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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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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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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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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치과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기업귀책으로 인해서 기업기여금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었을 때 연말정산 포함시키고 간이지급명세서에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급여 신고시 과세항목은요 (25.01.14일 해지->2025.07월 10일 신고예정)-반기별사업장
2. 내임채움공제 수령액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 감면신청가능할까요? 치과의원(전문직)
3. 이자소득세는(종합소득세 합신신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중소기업 기여금금액(월 200,000원)은 경비 처리하구 있습니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 환급금 지급계산서 ◇
※ 계약기간 : 2021년11월05일 ~ 2025년 01월14일(해지일)
◆공제부금 12,160,000원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4,560,000원
중소기업 기여금 7,600,000원
◆정부 지원금 10,800,000원
◆이자 292.361원
공제부금 이자 156,082원
정부지원금 이자 135,470원
해지후 이자 809원
◆원천징수 45,020원
이자소득세 : 40,930원
주민세 : 4,090원
※차감후 지급액 : 23,207,3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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