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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지방세 안분 답변 만족도
sumin9***   2025-04-28 오전 11:3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
법인이 부산본점과 김해 지점을 두고 있고 직원신고는 모두 본점에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본점엔 사무직 3명있고 지점엔 5명정도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직원은 모두 본점에 올라가 있는상태에서 원천지방세 신고는 실제 근무하는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본점에 모두 직원이 올라가 있지만 산재는 지점으로 따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04-28 오후 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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