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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답변 만족도
dlstjs7***   2025-04-25 오후 5:42: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
2024년 공동사업자 총 수입금액은 제조업 약 30억으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공동사업자 대표자 외에 구성원들은 아래와 같이 다른 소득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자가 성실사업자인 경우, 그 외의 소득의 성실신고 판단은 별도로 계산하되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함께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 외에 단독 사업자 도소매 약 1억 5천만원



= 성실신고 판단은 각 각 하기에 단독사업자의 신고 유형은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공동사업자로 인해 단독사업자의 신고유형은 외부조정, 기장의무는 복식부기로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공동사업자 외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공동사업자의 신고유형이 성실신고 확인,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라

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 있어도 반드시 세무사/회계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4-26 오후 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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