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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수익사업 법인세신고 답변 만족도
taxg***   2025-04-25 오후 5:2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0
당사는 집합건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입니다. 고유번호증을 유지하다가 최근 주차장수익사업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주차장 수익사업관련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당기순익이 발생하는데,  1.  주주가 없으니 자본금계정도 없는것이 맞나요?

2. 당기순이익은 공동주택 아파트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나요?

3.

당기순이익 처리: 공동주택과는 달리, 집합건물(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잉여금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및 관리단 결의에 따라 잉여금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결의가 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 해도 되나요?

4.2024년귀속은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2025년도 중에 결의가 나면 이미 지난 귀속은 소급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할수있나요? 아니면 2025년귀속부터 적용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4-27 오후 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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